'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8월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민대홍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월간 뉴있저, 앞서 지난 시간에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장애인 고용만큼 임금 수준도 중요할 텐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고요?
[PD]
네,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임금 하한선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얼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죠.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임금을 보장할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24살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서울의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네 시간씩 야외에 설치된 간이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책을 정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6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모두 합쳐 2백여만 원.
월급 35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3천880원으로 지난해 최저 시급 8천72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A 씨 / 중증 지적장애인 : 작년에 서고 정리했어요. 4시간씩 했어요. 4시간씩. 한 달에 35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35만 너무 적었어요.]
현행법은 장애 등을 이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와 비슷한 처우를 받고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은 이윱니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장애인 노동자는 6천547명.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36만여 원으로 월 최저임금 1백82만 원의 20%가 채 안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법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커녕, 임금의 하한선조차 없어,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정창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 : 장애인들이 배제될 수 있는 조항이 최저임금법에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기는 것이... (중략)
YTN 민대홍 (mindh09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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